존나게 쉬고 싶다

God rest my soul

2022/07/17 20

살인범 안, 박 두명에게 총살형을 집행(1964년)

14일 하오 3시 육군 법무당국은 상관 살해범 안성근(22ㆍ8769부대 소속)하사와 살인 및 강간미수범 박일용(31ㆍ3225부대 소속)이등병 등 2명을 경기도 부평 형장에서 총살형을 집행했다. 안은 작년 8월 14일 소속부대 상관 김상렬 준위를 사감 끝에 「칼빈」총으로 사살했고, 박은 62년 11월 20일 경북 금릉군 남면 봉천동에 사는 정남출씨의 아내 서심분씨를 강간하려다 미수, 살해했던것인데 이들은 군재 1ㆍ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었다. -동아일보 1964년 7월 16일

최영오 일병 총살형을 집행(1963년)

사형이 확정되었던 학보병 최영오(26ㆍ서울 문리대 기상학과 4년 당시입대) 일등병은 각계 각층의 잇닿은 구명호소도 보람없이 18일 하오 2시 40분 서울 근교 수색의 모 사단 사격장에서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뒤이어 이 소식을 들은 최군의 어머니 이숙자(60)여사도 이날 밤 "영오야!"하고 죽은 아들의 넋을 부르며 한강에 투신자살함으로써 두 모자는 한날함께 비극적인 생을 끝냈다. "최군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은 18일 하오 4시 30분경 서울교도소에서 최군의 집(서울 아현동 산10)에 보낸 전보 한통으로 전해졌다. 그 전보의 내용은 "19일 하오 5시 이내로 최군의 시체를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최군의 형 최영수(29)씨는 이날 상오 11시 교도소에서 정례적으로 영오군을 면회했었으며 집에 돌..

태상왕이 연화방 신궁에서 훙하다

태상왕(태종)이 〈연화방(蓮花坊)〉 신궁(新宮)에서 훙(薨)하니, 춘추가 56세이었다. 태상왕은 총명하고 영특하며, 강직하고 너그러우며, 경전과 사기를 박람(博覽)하여 고금의 일을 밝게 알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사물의 진위(眞僞)를 밝게 알며, 한 가지 재주와 한 가지 선행(善行)이 있는 자도 등용하지 아니한 일이 없고, 선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친히 참사하고, 중국과의 교제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재상에게 〈국사를〉 위임하고 환관을 억제하며, 상줄 데 상주고, 벌줄 데 벌주되, 친소(親疎)로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관직을 임명하되, 연조로 계급을 올려 주지 아니하고,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무비(武備)를 닦으며, 검박한 덕을 행하고 사치와 화려한 것을 없애어, 20년 동안에 백성이 편하고 산물이..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시다

태상왕(太上王/태조)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임금이 항상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자면서 친히 진선(進膳)의 다소(多少)와 복약(服藥)에 있어서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파루(罷漏)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痰)이 성(盛)하여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소합향원(蘇合香元)을 자시었다. 병(病)이 급하매 임금이 도보(徒步)로 빨리 달려와 청심원(淸心元)을 드렸으나, 태상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두 번 쳐다보고 승하하였다. 상왕(上王/정종)이 단기(單騎)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태종)이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치상(治喪)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으로 하여금 전(奠)을 주장하게..

태조의 상사를 조문하는 황제의 칙서와 부의

기보와 임관이 칙서(勅書)와 사부(賜賻)를 받들고 왕궁에 이르렀다. 백관 분사(百官分司)가 태평관에 나아가 앞에서 인도하고, 임금(태종)이 상장(喪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고 최복(衰服)으로 대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정비(靜妃)의 곡위(哭位)를 경연청(經筵廳)에 베풀고 시녀(侍女)를 거느리고, 유장(帷帳)을 쳤다. 백관(百官)은 전정(殿庭)에 서립(序立)하였다. 사신이 정전(正殿)에 이르러 남향하여 서매, 임금이 세자와 종친을 거느리고 정전에 올라가 북향해 서서 사배(四拜)하고, 백관도 또한 사배하였다. 예(禮)가 끝나서 사신이 나가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문 밖까지 전송하였는데, 한결같이 의주(儀注)와 같이 하였다. 그 칙서(勅書)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 에게 칙(勅..

효령대군 이보의 졸기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가 졸(卒)하니,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보(𥙷)는 태종(太宗)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이미 관례(冠禮)하고는 효령 대군(孝寧大君)에 봉(封)해졌다. 젊어서부터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平康)에서 사냥하면서 다섯 번을 쏘아 다섯 번 다 맞추니, 위사(衛士)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편치않으므로 이보(李𥙷)가 몸소 탕약(湯藥)을 써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臧獲]를 내려 주었다. 세종(世宗)께서 우애(友愛)가 지극히 도타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罷)하곤 하였..

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등 모반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와 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과 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1456년) 6월 18일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습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보내다

상왕(태종)이 박은·조말생·이명덕·원숙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강상인과 이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일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였다. 괴수(魁首)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 두었다가 대질(對質)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人心)과 천의(天意)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질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겨 두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한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차등(差等)이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이에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