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추행강도 3명에 사형선고(1983년)
강도 강간범 3명에게 사횽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7일 대낮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추행을 일삼아온 황인규(24/서울서대문구 가좌동)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피고인과 최윤성(24), 최성훈(20)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을 한 김진기(21), 정태수(20)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황동규(20) 피고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 차례의 강도 강간을 포함, 모두 21차례의 강도행위를 한 이들의 범행은 재물을 빼앗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인격과 수치심을 모두 말살한 것으로 육체적 살인보다 어떤면에서는 더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