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게 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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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의 상사를 조문하는 황제의 칙서와 부의

기보와 임관이 칙서(勅書)와 사부(賜賻)를 받들고 왕궁에 이르렀다. 백관 분사(百官分司)가 태평관에 나아가 앞에서 인도하고, 임금(태종)이 상장(喪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고 최복(衰服)으로 대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정비(靜妃)의 곡위(哭位)를 경연청(經筵廳)에 베풀고 시녀(侍女)를 거느리고, 유장(帷帳)을 쳤다. 백관(百官)은 전정(殿庭)에 서립(序立)하였다. 사신이 정전(正殿)에 이르러 남향하여 서매, 임금이 세자와 종친을 거느리고 정전에 올라가 북향해 서서 사배(四拜)하고, 백관도 또한 사배하였다. 예(禮)가 끝나서 사신이 나가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문 밖까지 전송하였는데, 한결같이 의주(儀注)와 같이 하였다. 그 칙서(勅書)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 에게 칙(勅..

효령대군 이보의 졸기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가 졸(卒)하니,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보(𥙷)는 태종(太宗)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이미 관례(冠禮)하고는 효령 대군(孝寧大君)에 봉(封)해졌다. 젊어서부터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平康)에서 사냥하면서 다섯 번을 쏘아 다섯 번 다 맞추니, 위사(衛士)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편치않으므로 이보(李𥙷)가 몸소 탕약(湯藥)을 써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臧獲]를 내려 주었다. 세종(世宗)께서 우애(友愛)가 지극히 도타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罷)하곤 하였..

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등 모반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와 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과 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1456년) 6월 18일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습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보내다

상왕(태종)이 박은·조말생·이명덕·원숙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강상인과 이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일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였다. 괴수(魁首)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 두었다가 대질(對質)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人心)과 천의(天意)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질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겨 두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한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차등(差等)이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이에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

조선 왕조의 역대 묘호(명종~순종)

13. 명종 이환(1534~1567, 재위 1545~1567) 明이라는 자에는 '생각이 과감하고 원대하다, 사방에 밝은 빛을 비추다, 어진 사람을 멀리서 구한다'는 뜻이 있다. 예종과 같이 생전에 시호는 명(明)이면 족하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선조수정실록 7월 17일) 이외 한국사에서는 고려 명종 왕호(19대)가 있는데 최충헌에 의해 유폐된 후 창락궁에서 병사했다. 중국사에서는 원 명종 보르지긴 쿠살라 이외에는 통일왕조에서의 예가 없다. 이 사람은 재위 6개월만에 향년 29세로 독살당했다. 14. 선조 이연(1552~1608, 재위 1567~1608) 능력은 충분하고 인재보는 눈이 뛰어났지만(원균:?) 이기적이고 음험한 임금으로 평가받는 선조 본래의 묘호는 선종(宣宗)이며, 광해군 8년(1616년..

조선 임금의 역대 묘호(태조~인종)

중국사에서의 묘호는 통일왕조+삼국지+요, 금, 몽골의 예만 다룬다. 1. 태조 이성계(1335~1408, 재위 1392~1398) 태조는 나라를 창건한 창업군주나, 건국하지는 않았으되 실질적으로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후 추존될 때 부여되는 묘호로 당연히 최고의 묘호에 해당한다. 유사한 묘호로는 고조가 있다. 중국사에서는 한 태조 고황제 유방, 위 태조 문황제 조조(조비에 의해 추존), 진 태조 문황제 사마소(사마염에 의해 추존), 수 태조 무원황제 양충(수문제 추존), 요 태조 야율아보기, 송 태조 조광윤, 원 태조 보르지긴 테무진(흔히 칭기즈 칸, 쿠빌라이 추존), 명 태조 홍무제 주원장, 청 태조 천명제 애신각라 누르하치 등이 있다. 이들 모두 국가를 창건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이 있는 황제들이지만, ..

김초가 의금부를 피해 달아나 숨었다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가다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종연(李宗衍)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신(臣)이 명을 받들고 김초(金軺)를 잡으러 갔더니, 김초가 이미 달아나 숨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성문(城門)을 닫고 뒤쫓아 잡기를 청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김초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갔다. 승정원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정승 및 왕자·왕손이 남의 아내나 첩을 장차 수없이 빼앗을 것이다.’ 하였는데, 너는 누가 남의 처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았느냐? 이철견(李鐵堅)에게 말하기를, ‘발설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한치의(韓致義)가 누이를 팔아서 관직을 받았다고 말하였느냐?" 하니, 김초가 대답하기를, "한치의는 정승의 아들이요 수빈(粹嬪)의 아우로서 신의 첩을 빼앗았으니, 사..

좌의정 허조의 졸기

좌의정 허조(許稠)가 졸(卒)하였다. 허조는 경상도 하양현(河陽縣) 사람인데, 자(字)는 중통(仲通)이다. 나이 17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19세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뒤에 은문(恩門) 염정수(廉廷秀)가 사형을 당하였는데, 문생(門生)과 옛 부하이던 아전[故吏]들이 감히 가 보는 이가 없었는데, 조(稠)는 홀로 시체를 어루만지며 슬피 울고, 관곽을 준비하여 장사지냈다. 경오년에 과거에 합격하였고, 임신년에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시어 특별히 좌보궐(左補闕)을 제수하였고, 곧 봉상시 승(奉常寺丞)으로 옮겼다. 그때에 예제(禮制)가 산실(散失)되었었는데, 조(稠)가 전적(典籍)을 강구(講究)하여 힘써 고제(古制)에 따르게 하였고, 뒤에 잇따라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였는데, 무릇 치상(治喪..

고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를 주살하다

고(故)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구성우(具成祐)의 처 유씨(柳氏)를 주살(誅殺)하였다. 유씨가 처음에 김익달(金益達)에게 시집갔었는데, 익달이 장가든 지 사흘 만에 버리었다. 뒤에 구성우에게 시집갔는데, 구성우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유씨가 명복을 빈다고 성언(聲言)하고 승가사(僧伽寺)에 가서 중 신생(信生)과 사통(私通)하여, 신생이 때 없이 왕래하였다. 구성우의 종 소고미(小古未)와 계집종 영생(英生) 등이 엿보다가 잡으려 하니, 유씨가 신생과 공모하여 도리어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유씨와 신생을 잡아 국문하고 주살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정종)이 말하기를, "범한 바가 크기는 하지만, 봄·여름은 만물이 생장하는 때라, 옛 법에도 죽이는 것을 꺼렸으니, 추분(秋分) 뒤..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

연산(連山)의 부인(婦人) 내은가이(內隱加伊)를 저자[市]에서 거열(車裂)하였다. 충청도(忠淸道) 연산현(連山縣) 백성 우동(牛童)의 아내 내은가이가 이웃 남자 강수(姜守)와 정을 통하였는데, 하루는 우동이 6일 동안의 양식을 싸 가지고 일 때문에 이웃 고을에 가니, 내은가이가 강수에게 이르기를, "노중(路中)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수가, "노중(路中)에서는 나는 감히 못하겠다. 네가 만일 중로(中路)에서 머물게 하여 같이 잔다면, 내가 죽일 수 있다." 하였다. 우동이 곧 돌아오게 되자, 내은가이가 주찬(酒饌)을 가지고 중로(中路)에서 맞이하여 술을 먹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밭 가운데서 같이 자며 곡식을 지키는 것이 좋겠소." 하니, 우동이 믿고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