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하오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에 있는 한국탄약공업사 공장에서 분말로 된 화약을 염소산으로 분해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인화된 바람에 저장고가 폭발, 일대 굉음과 함께 현장의 공장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화하여 3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에는 약 500백「미터」떨어진 안양교도소의 수감자와 간수 등 71명이 날아온 고철의 파편에 얻어맞아 중경상을 입은 사람까지 포함되어있으며 조포나루터에서 언니들을 잃어버린 비극의 흥안국민교아동들 11명이 끼어있었다.
이날의 폭발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약 2「킬로」떨어진 국도와 철도를 달리던 열차내의 승객중 19명이나 중상자를 내게 했으며 약 4「킬로」떨어진 안양읍내에까지 피해를 미치게 한 광역의 일대 참사였던 것이다.
불발탄의 포탄 조명탄 등을 분해한 화약성 분말 약 80톤 가량을 저장한 저장고가 폭발한 폭음은 안양 일대를 진동케 했으며 부근 민가와 안양교도소는 청천의 벽력을 당한 셈이다.
특히 파편에 다친 재감자들은 철책을 흔들며 『사람살리라』는 비명을 올리는 등 한때 수라장을 이루었다.
사고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2의 저장고가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주변의 교통을 차단하고 소방경찰조차 접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안양 부근의 주민들은 등에 화약고를 짊어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공장이 화약고인줄은 모르고 살아왔다.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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