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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당시 신문기사)/사형 집행

허태영, 이유회 사형집행(1957년)

Lucidity1986 2022. 5. 31. 02:07
김 중장 살해 1년 8개월만인 24일 상오 10시 3분에
최후 알린 6발의 총성
대구교외 육군 정보학교 훈련장에서 총살
가족의 면회도 불허
삼엄한 경호 하 형장으로

화제와 파란의 연속선을 이루어오던 운명의 사형수 전 육군대령 허태영을 24일 상오 10시 3분 이곳 대구 교외 칠곡군 지천면 산락동 산기슭(육군정보학교 야외훈련장)에서 그를 따르던 운전수 이유회와 함께 '총살'로써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날 10시 3분에 총성 2발, 동 4분에 또 2발, 잠시 있다가 1발, 또 1발 도합 총성 6발이 허태영과 이유회의 최후를 알리는 신호같이 들렸다.

이날 허태영과 이유회는 상오 9시 반 '앰브렌스'로 헌병들의 삼엄한 경호 아래 극비밀리에 형장으로 압송되었으며 가족들에 대한 면회도 불허되었고 또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총살형'은 '육군총살집행규정'에 의하여 1명의 군의관 그리고 군목, 검찰관, 수사기관 각 1명씩이 입회한 가운데 집행장교(헌병중위)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한편 동 시체는 육군에 의하여 화장되고 '유골' 로서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에 앞서 김정렬 국방부장관은 23일 하오 4시 10분 군 출입기자단과 긴급회견을 하고 다음과 같이 허태영과 이유회에 대한 형 집행을 공표하였다.

◇국방부발표 = 이미 고등군법회의에서 확정된 사형수 '허태영' 동 '이유회' 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집행한다.

▲일시 = 4290년(*1957년) 9월 24일
▲장소 = 대구
▲참여자 = 집행관계관 신문기자 2명 이하

-동아일보 1957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