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와 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과 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1456년) 6월 18일
'조선왕조실록 > 형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청에서 환어사 등을 친국하다 (0) | 2022.07.17 |
---|---|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습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보내다 (0) | 2022.07.17 |
김초가 의금부를 피해 달아나 숨었다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가다 (0) | 2022.07.06 |
고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를 주살하다 (0) | 2022.07.05 |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