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범 3명에게 사횽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7일 대낮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추행을 일삼아온 황인규(24/서울서대문구 가좌동)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피고인과 최윤성(24), 최성훈(20)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을 한 김진기(21), 정태수(20)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황동규(20) 피고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 차례의 강도 강간을 포함, 모두 21차례의 강도행위를 한 이들의 범행은 재물을 빼앗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인격과 수치심을 모두 말살한 것으로 육체적 살인보다 어떤면에서는 더 무거운 '정신적살인' 행위였다" 고 개탄했다. 재판부는 또 "잔인한 강도강간수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여 단기간형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엔 불가능하므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밥을 굶을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사랑해줄 가족도 있었는데 비싼 술을 마시고 일류 호텔에서 여자와 노는등 방탕생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범행수법에 대해 재판부는 "칼, 삽, 야구방망이 등 닥치는대로 흉기를 준비해 대낮 남자가 없는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를 한 뒤 젊은여자를 눈에 띄는대로 함께 욕보였다"고 그 악랄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가정집에서 임신 5개월된 딸을 추행하려 하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돌아가며 추행을 했으며 어떤 집에서는 나이어린 여대생이 "금품은 가져가도 좋으니 몸만은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오히려 "불응하면 다리미로 얼굴과 치부 등을 지지겠다" 고 협박하여 4명이 추행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어떤 여대생은 정신이상이 됐고 부모도 정신이상 지경에 있으며 추행을 당한 임산부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며 울부짖는 형편이라고 피해상을 낱낱이 들었으며 피고인들은 가택에 침입했다가 금품이 없으면 "재수없으니 죽이고 가자"고 거침없이 말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은 어떤일을 당해도 좋다는 잔인성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악랄한 범행을 꾸짖었다.
황 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8일 하오 3시쯤 서울 S동 박모씨 집에 망치등을 들고 들어가 부녀자 4명을 묶어놓고 1500만원어치의 금품을 뺏은뒤 이들중 3명이 딸(22)을 차례로 욕보이는 등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모두 21회의 강간 및 특수강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0일 구속기소됐었다.
정부는 상습 강도, 강간범을 엄벌하기 위해 지난 80년 1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에 처벌조항을 신설,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했었다.
-경향신문 1983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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