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민청원 김두한 외 13명에 대한 상해치사죄에 관한 공판은 작 3일 오전 11시부터 심리원대법정에서 신언한 검찰관 입회 아래 이필빈 심판관 주심으로 개정되여 각기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김영태 징역 7년(구형 5년), 신영균 징역 5년(구형 4년), 홍만길 징역 2년(구형 1년), 김두한, 김두윤, 이ㅁ주(한자해독불가), 고경주, 주기현 벌금 2만원 조희창 무죄 기타 3명 1만 5천원
-조선일보 194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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