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청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고 고백한 김두한이 법정에서 할복을 기도하였다.
대한민청 사건에 대한 군정재판은 12일도 속개되어 오전 9시부터 최후적인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어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는 대목에 이르자 김두한은 군정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몸에 감춰가지고 있던 깡통조각으로 배를 세번 그었다.
이에 재판정은 일시 혼란을 이루었는데 이미 폐정이 되고 말았다. 김의 상처는 약간 뱃가죽을 벗겨 피가 좀 났을뿐 대단치는 않은 모양이라 한다.
이 재판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또는 게속될것인지에 관하여서 판사측으로부터는 아모런 발언도 없어 알길이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으로써 재판은 끝났음으로 6명의 판사의 합의가 끝나는대로 하-지 중장의 결재를 기다려 수일내로 판결이 언도될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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