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정재(45)와 신정식(33)은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으로부터 형집행이 '확인'되어 19일 하오 3시 37분경 수감중인 서울형무소에서 교수로 형이 집행되었다. 신정식의 공범으로 인정되었던 김한용(36=전 순경)은 박 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2년이 감형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최고회의공보실은 19일 상오 10시 40분 이 확인사실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혁재및혁검조직법' 제 9조의 2에의한 의장의 '형집행확인조치'인 것이며 혁명재판소 상소심 판결이 있은 뒤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이다.
공보실은 박 의장의 확인조치가 취해진 시간이나 이, 신 두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시간 등을 일체 밝히지 않고 다만 "사형의 집행은 24시간 내에 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던 것이다.
이정재는 '단체적 폭력행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피고사건으로 지난 9월 28일 혁재상소심판부에서 사형확정언도를 받았었다. 그리고 4.19 당시 서울시내 서대문 동양극장 뒷마당에서 '데모' 학생 최기태(19)군을 타살한 사형수 신정식과 당시 순경 김한용은 선거에 관련된 살인(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 5조) 피고사건으로 역시 9월 28일 상소심에서 신에게는 사형확정, 김에게는 징역 7년을 확정시켰던 것이다.
공보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18일 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정재, 신정식, 김한용에 대하여 최초로 형집행의 확인조치를 취하였다.
박의장은 이들에 대한 확인조치에서 상습적 폭력집단의 수괴인 이정재와 의거학생을 타살한 신정식에 대해서는 판결대로 사형을 확인하였으며 4.19 당시 말단경찰관의 직에 있었던 김한용에 대해서는 죄상이 경미할뿐아니라 개전의 정이 농후함을 참작하여 2년을 감형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동 확인조치는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 9조의 2에 의거한 것이며 사형의 집행은 24시간 내에 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질 것이다.
-동아일보 196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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