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당시 홍익대학교의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18세이던 미국인 두 명(패터슨,에드워드)을 검거, 재판 하였으나 용의자 두 명 중 한 명이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두 명 모두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담당 검사의 과실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현재 패터슨은 미국에서 구속된 상태이다.
1. 사건 개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건 리(Edward Lee)와 혼혈 미국인 아더 패터슨(Arthur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이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혼혈 미국인 패터슨이 휴대용 칼(잭나이프)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일행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패터슨과 패터슨의 친구인 미국 국적의 한국인 에드워드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화장실에서 마주친 조중필씨를 휴대용 칼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다.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우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으나,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범죄 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죄를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
2. 사건 논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도 충격을 주었으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수사기관에서 영어로 제대로 심문을 하지 못하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아더와 에드워드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했고 자신은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였던 미국인 두명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차질이 있었다.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아더는 살인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흉기소지등으로 기소되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는 에드워드의 살인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유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더는 흉기 소지로 유죄가 확정된 뒤 항소를 포기하여 실형을 살다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아더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자, 출국금지기간 만료 사흘 만에 아더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아더에 대한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아더에 대한 기소를 유족들이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아더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2009년 12월 15일 검찰은 법무부에 아더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구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아더가 미국 수사 당국에 구속된 상태라는 것이 알려졌다.
3. 사건 진행 상황
이태원 살인사건 이후 故 조중필씨의 어머니는 재수사 요구와 외국으로 도피한 유력 용의자 패터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줄곧 못 찾겠다는 답변을 할 뿐이고 사건은 지지부진해 왔다.
이후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이 영화화되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수차례 방송을 하는 등, 다시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1년 10월 10일 미국에 있는 유력 용의자 패터슨을 당국의 협조에 의해 검거하여 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되었다. 4개월전 패터슨은 미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패터슨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더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라고 하였다.
아더는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출국했는데,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즉,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5년인 2012년 4월 초까지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1년 12월중에 아더 패터슨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 아더 패터슨을 기소했다.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둘이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검찰은 수사 결과 둘이 공범이며,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에드워드가 이를 지시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드워드를 다시 기소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패터슨은 1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해 송환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현재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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