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4일 하오 의원휴게실에서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이정재씨가 김두한의원(헌정동지회, 이하 헌)을 협박한 사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침해한 것으로 용허될수 없으니 그 진상을 조사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각 파 비율로 '국회구내 테러행위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소선규위원(민주당, 이하 민)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편 김선태, 김상돈 양 의원(민)으로부터 김성주 사건의 처리 방안 보고의 천연을 위시하여 각종 의안의 의사일정의 배정이 졸렬하다고 운영위원장을 힐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조 운영위원장이 선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국회 구내 테러행위 진상조사문제는 양일동의원(헌)으로부터 의원이 공무집행중 의사당 구내에 10여명의 테러단이 침입하고 의원을 협박하였으니 어떻게 국회에 안심하고 출입할수 있느냐고 발언하고 조 부의장(조경규)에게 그 처리를 요망하였던바 조 부의장은 의장과 상의해서 진상을 조사처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철승의원(민)은 주모자가 이의장실(이기붕)에 출입이 빈번할뿐더러 여당의 감찰부차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만큼 그 배후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소선규의원(민)으로부터 앞으로 그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전기 동의를 제기하였다. 이 동의에 대하여 윤재욱의원(무소속, 이하 무)이 이번 사건을 국회가 어름어름해서 넘기면 국회의 자멸이며 김두한의원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원 전원의 문제라고 동의에 찬성하였다.
그다음에 자유당의 박순석의원이 등단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는 여야가 없을뿐만 아니라 시국이 흘러가면 여당도 야당이 될때가 있으니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여당도 소의원의 동의에 찬성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은 다음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조선일보 1956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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