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내에서 테로(테러)행위(1956년)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4일 하오 의원휴게실에서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이정재씨가 김두한의원(헌정동지회, 이하 헌)을 협박한 사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침해한 것으로 용허될수 없으니 그 진상을 조사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각 파 비율로 '국회구내 테러행위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소선규위원(민주당, 이하 민)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편 김선태, 김상돈 양 의원(민)으로부터 김성주 사건의 처리 방안 보고의 천연을 위시하여 각종 의안의 의사일정의 배정이 졸렬하다고 운영위원장을 힐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조 운영위원장이 선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국회 구내 테러행위 진상조사문제는 양일동의원(헌)으로부터 의원이 공무집행중 의사당 구내에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