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게 쉬고 싶다

God rest my soul

조선왕조실록/형벌 7

서청에서 환어사 등을 친국하다

왕(광해군)이 〈서청(西廳)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는데, 〈영의정 기자헌(奇自獻), 원임 대신 심희수(沈喜壽), 의금부 당상 박승종(朴承宗)·유공량(柳公亮)·조존세(趙存世)·정엽(鄭曄), 대사헌 송순(宋諄), 대사간 유숙(柳潚), 승지 이덕형(李德泂)·이춘원(李春元)·권진(權縉)·김지남(金止男)·신경락(申景洛), 사관 변삼근(卞三近)·이유달(李惟達)·유여항(柳汝恒)·한옥(韓玉), 가주서 이배원(李培元)이 입시하였다.〉 환어사(喚御史/임해군의 첩)에게 압슬형을 가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예숙(禮叔) 이하 환어사와 연루된 사람이 여덟 명이었는데 모두 국문에 불복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환어사에게 형을 더 가하라." 하니, 환어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환어사가 말하겠다는 것은..

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등 모반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와 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과 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1456년) 6월 18일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습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보내다

상왕(태종)이 박은·조말생·이명덕·원숙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강상인과 이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일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였다. 괴수(魁首)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 두었다가 대질(對質)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人心)과 천의(天意)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질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겨 두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한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차등(差等)이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이에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

김초가 의금부를 피해 달아나 숨었다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가다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종연(李宗衍)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신(臣)이 명을 받들고 김초(金軺)를 잡으러 갔더니, 김초가 이미 달아나 숨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성문(城門)을 닫고 뒤쫓아 잡기를 청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김초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갔다. 승정원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정승 및 왕자·왕손이 남의 아내나 첩을 장차 수없이 빼앗을 것이다.’ 하였는데, 너는 누가 남의 처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았느냐? 이철견(李鐵堅)에게 말하기를, ‘발설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한치의(韓致義)가 누이를 팔아서 관직을 받았다고 말하였느냐?" 하니, 김초가 대답하기를, "한치의는 정승의 아들이요 수빈(粹嬪)의 아우로서 신의 첩을 빼앗았으니, 사..

고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를 주살하다

고(故)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구성우(具成祐)의 처 유씨(柳氏)를 주살(誅殺)하였다. 유씨가 처음에 김익달(金益達)에게 시집갔었는데, 익달이 장가든 지 사흘 만에 버리었다. 뒤에 구성우에게 시집갔는데, 구성우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유씨가 명복을 빈다고 성언(聲言)하고 승가사(僧伽寺)에 가서 중 신생(信生)과 사통(私通)하여, 신생이 때 없이 왕래하였다. 구성우의 종 소고미(小古未)와 계집종 영생(英生) 등이 엿보다가 잡으려 하니, 유씨가 신생과 공모하여 도리어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유씨와 신생을 잡아 국문하고 주살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정종)이 말하기를, "범한 바가 크기는 하지만, 봄·여름은 만물이 생장하는 때라, 옛 법에도 죽이는 것을 꺼렸으니, 추분(秋分) 뒤..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

연산(連山)의 부인(婦人) 내은가이(內隱加伊)를 저자[市]에서 거열(車裂)하였다. 충청도(忠淸道) 연산현(連山縣) 백성 우동(牛童)의 아내 내은가이가 이웃 남자 강수(姜守)와 정을 통하였는데, 하루는 우동이 6일 동안의 양식을 싸 가지고 일 때문에 이웃 고을에 가니, 내은가이가 강수에게 이르기를, "노중(路中)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수가, "노중(路中)에서는 나는 감히 못하겠다. 네가 만일 중로(中路)에서 머물게 하여 같이 잔다면, 내가 죽일 수 있다." 하였다. 우동이 곧 돌아오게 되자, 내은가이가 주찬(酒饌)을 가지고 중로(中路)에서 맞이하여 술을 먹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밭 가운데서 같이 자며 곡식을 지키는 것이 좋겠소." 하니, 우동이 믿고 그대로 따랐다...

상전을 강간한 사노(私奴)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능지 처참하다

사노(私奴) 실구지(實仇知) 형제와 박질(朴質)을 베었다. 한양(漢陽) 사람인 판사(判事) 이자지(李自知)는 딸 셋이 있는데, 맏딸은 내은이(內隱伊)로서 나이 16세에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었다. 자지(自知) 부처(夫妻)가 서로 연이어 죽으매 내은이가 두 동생들과 더불어 종[婢] 연지(燕脂)와 소노(小奴)를 데리고 삼년상을 행하려고 하였다. 가노(家奴) 실구지(實仇知)가 그 아우와 더불어 과주(果州)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와서 과주로 내려가서 살자고 청하였다. 내은이가 말하기를, "여자의 도리는 안방 문[閨門]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네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하였다. 종이 말하기를, "상전[主典]의 의식(衣食)이 우리들 두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