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의 늙은이가 10대의 처녀를 유인하여 결혼을 빙자하고 수차에 걸쳐 간음 - 영아를 분만하자 숲속에 유기하고 행방을 감춘일이 있다.
즉 이곳 부안읍 신흥리 여술부락에 사는 신원세(가명/58)라는 자는 동 부락에 사는 친구의 딸 안순금(가명/19)양을 3년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동거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작년 9월경 전기 안양 만이 집에 있는것을 참지하고 방에 뛰어들어 추행을 강행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 간음을 하였다는데 안양이 마침내 임신까지 되어 이를 신씨에게 호소하자 낙태를 시켜준다고 꾀내어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전남 장성 모처에서 지난달 7월 15일경 여아를 분만하자 3주일 후에 전기 안양과 유아를 데리고 어느 산 숲속에 끌고가 안양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영아를 유기케 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왔다한다.
그런데 이런 추문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자 신씨는 행방을 감추고 있다는데 안양 부친은 신씨를 상대로 사직당국에 고소를 제기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60년 10월 14일
1. 사건의 성격: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비정한 영아 유기
- 가해자: 58세 신 모 씨 (부안읍 신흥리 거주).
- 피해자: 19세 안 모 양 (가해자 친구의 딸).
- 사건 요약: 3년 전부터 친구의 딸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강간 및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출산하자 영아를 산속에 강제로 내다 버린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2. 주요 분석 포인트
① 지인 관계를 악용한 장기적 갈취와 폭력 가해자 신 씨는 피해자의 부친과 친구 관계였습니다. 19세인 안 양을 상대로 3년 전(안 양이 16세 무렵)부터 "동거하자"며 감언이설로 접근했다는 점은 소아성애적 성향과 더불어 '지인에 의한 그루밍' 단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에 침입해 추행을 강행한 점은 계획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② 낙태 빙자 유인 및 원정 출산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낙태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전북 부안에서 전남 장성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이 고향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였으며, 결국 만삭이 된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한 뒤 방치한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③ 강제적인 영아 유기: 2차 가해 가장 잔인한 대목은 출산 3주 만에 벌어진 영아 유기입니다. 안 양이 "완강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산속 숲에 갓난아기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자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지우는 극악무도한 정신적 살인이자, 영아를 죽음으로 내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법적 대응의 시작과 도주 사건이 공론화되자 신 씨는 즉시 잠적했습니다. 당시 농촌 사회에서 이러한 '추문'은 피해 가족에게도 큰 불명예로 여겨졌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사직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 법적 처벌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시대적 배경과 시사점
1960년대 농촌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가 강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의 폭력이 종종 묵인되거나 개인적인 '추문'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친구의 딸을 유린하고 생명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인륜을 저버린 범죄로 인식되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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