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당시 신문기사)/폭행(치사 포함)

피의자에 폭행(1960년)

by Lucidity1986 2022. 5. 30.
728x90

8일 서울지방검찰청 황은환 검사는 취조중 수갑으로 피의자 얼굴을 때린 영등포경찰서 남한강 파출소 근무 박노운(35) 순경을 '독직 및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박순경은 3월 25일 상오 6시 40분경 절도피의자 정윤선(26)을 연행 취조하다가 도망치려 한다고 수갑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일의 안면파열상을 입혔다는것인데 지난 26일 황검사의 유치장 감찰시에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피의자 정(鄭)은 그날 새벽 4시경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사는 김춘분씨 집에 침입하여 의류 수 점을 절취해오다가 박순경에게 불심검문을 받고 체포되어 지난 6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재판 검찰 경찰 기타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자가 그 직무 수행중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조선일보 1960년 3월 8일

 

3월 8일 신문인데 3월 25일 연행 취조하다가 때렸다고....? 아마 기사가 오타난게 아닐까 싶음 그래도 원문에 3월이라 되어있으니 3월이라고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