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당시 신문기사)/총기사고

최영오 일병 사건(1962)

by Lucidity1986 2013. 3. 11.
728x90

최영오(崔永吾, 1938년 ~ 1963년 3월 18일) 일병 사건은 1962년 7월 8일 오전 8시, 현역 일병 최영오가 주둔 부대 내에서 선임병사 2명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1. 사건 발단

최영오에게 도착한 애인의 편지를 선임병이 먼저 가로채 뜯어본 후 최영오를 조롱하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다가 도리어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최영오는 결국 선임병 2명을 총살하기에 이르렀다.


2. 사회 이슈 및 여파

서울대 천문기상학과를 다니다 휴학하고 단기 학보병 신분으로 입대한 최영오는 명문대생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군사법원은 최영오에게 사형 판결을 하였다. 

각계 각층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요즘 같으면 모르겠지만 당시는 5.16 직후로 대한민국에서 군부의 위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 당연히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63년 3월 18일 오후 2시 40분, 서울 근교 수색의 형장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집안은 1987년 8월까지 용공분자 집안으로 낙인찍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되었다.

처형 직전 그는 "제가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군대가 관료주의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최영오 일병의 사체 인수 통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날 밤 11시 50분 쯤 서울 마포 근처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푸른별 아래 잠들게 하라'라는 영화도 제작 되었다.


관련 늬우스

두 상사를 사살(62년 7월 29일)

최영오 일병에 대한 구명 운동(62년 8월 2일)

최영오 군에게 사형 선고(62년 8월 4일)

항소제기 하였으나 기각, 사형 선고(62년 10월 19일)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62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63년 3월 1일)

총살형으로 사형 집행(63년 3월 19일)

어머니의 투신(63년 3월 19일)